10대 딸의 20대 남친 찾아 '발 핥기' 시킨 엄마…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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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상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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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범행 경위 일부 참작"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상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10대인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겁에 질린 B씨에게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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