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개헌 반대하면 계엄옹호? 공소취소 찬성하면 독재옹호”

양은경 기자 2026. 5.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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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 출연
공소취소 특검법 비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안을 반대하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빗대 “공소 취소에 찬성하면 독재 옹호론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8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발의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극항로청 및 한국수산진흥공사 설치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주 의원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개헌을 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발동을 하고 국회가 나중에 해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며 “민주당 개헌안대로 국회가 사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찬성하는 사람은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자의 재판이 공소 취소로 날아가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개헌은 5년 단임으로 끝내지 않고 4+4로 하는 연임제 개헌일 것”이라며 “헌법에 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었지만 그 부칙조차도 개정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한 공소취소 전망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끝까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차기 권력을 노리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가장 큰 약점을 왜 제일 먼저 해소해 주겠나, 선뜻 안 해주고 쉽게 안 해줄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사표를 던졌던 주 의원은 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이를 한동훈 후보와의 결별로 해석하는 데 대해 “계파 활동을 하지 않는 저를 그렇게(친한계)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인 이상 힘을 합쳐 박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보수의 결집이 얼마나 일어날지 예단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박민식 후보가 우리 당 후보니까 거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다수”라고 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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