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코인거래 당국보고 의무화…엄청난 업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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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삼일PwC 금융범죄유닛 파트너는 오는 8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적용되던 100만원 기준을 폐지하고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실무상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파트너는 8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제도 강화의 방향성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고객 정보를 단순히 확보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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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파트너, FIU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영향 발표
"금융당국, 단순정보 확보→실제 검증 체계 전환 의도"
"소액 거래도 보고해 트래블룰 미적용 구간 사라질듯"
"금융·가상자산·결제·외환 통합 AML 체계 구축해야"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최대진 삼일PwC 금융범죄유닛 파트너는 오는 8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적용되던 100만원 기준을 폐지하고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실무상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트래블룰(100만원 이상 이전 시 송신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를 100만원 미만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불법 재산 등으로 간주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내용도 개정 사항이다. 현행 특금법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한다.
최 파트너는 “앞으로는 소액 가상자산 이전 거래도 사실상 보고·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트래블룰 미적용 구간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1000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처럼 무조건 보내라라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업계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파트너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대주주 범위와 자격 요건, 신고 사항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유사하게 구체화됐다”며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실제 소유자와 대표자의 적격성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도 퇴직자 제재는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명시화했다”며 “재직 중 위법·부당 행위가 퇴직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 준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파트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현금화 이후 해외 송금까지 연결되는 흐름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AML은 개별 업권 문제가 아니라 금융·가상자산·결제·외환이 모두 연결된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mildo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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