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장·현직 경찰…주가조작 일당 적발

김송현 기자(kim.songhyun@mk.co.kr),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2026. 5.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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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간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 축구선수 등이 포함된 주식 시세조종 일당이 적발됐다.

이는 시세조종 관련 첫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사건이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 일부는 이번 시세조종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이씨 부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경찰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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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책 3명 구속기소
코스닥 상장사 반복 매매하며
주가 1926원→4105원 '펌핑'
넉달새 부당이득 14억 챙겨
현직경찰에 사건무마 청탁도
신동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가 8일 주가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사 간부,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 축구선수 등이 포함된 주식 시세조종 일당이 적발됐다. 이는 시세조종 관련 첫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사건이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한편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현직 경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 중 50대 기업인 김 모씨와 전 대신증권 부장 전 모씨,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사업가인 이 모씨 등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축구선수 A씨 등 공범 6명도 불구속·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은 유명 시세조종범 김씨다. 그는 자신이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증권사 부장인 전씨를 이른바 '선수'로 활용해 시세조종 세력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재력가인 이씨 등을 통해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주식 289억원(약 844만주)어치를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1월 14일 종가 기준 1926원이던 B사의 주가는 41일 만에 4105원까지 올랐다. B사는 가구회사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

김씨는 B사 2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매수 권한을 확보해 주식 거래량을 조절했다. 이후 현금 30억원과 차명 증권계좌, 대포폰 등을 이용해 4개월간 통정매매 265회, 고가 매수 주문 1339회를 반복했다. 인맥을 활용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허위 소문을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는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착수했다. 이는 2024년 '시세조종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다. 합동수사부는 해당 신청을 단서로 전담팀을 꾸려 3개월 만에 범행 관련 불법 자산을 동결했다.

한편 검찰은 인플루언서 남편인 이씨가 현직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 일부는 이번 시세조종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이씨 부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경찰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송현 기자 /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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