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대급 불장에 증권사 '교육세 폭탄'…재경부에 개선 건의

김다솔 기자 2026. 5. 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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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사이, 증권사들 사이에선 뜻밖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번 돈과는 상관없이 세금이 매겨지는 독특한 교육세 구조에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은 현행 과세체계가 시장 유동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세 과세체계 개선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에섭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올해 1분기 추산 교육세가 작년 한해 납부액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전보다 무려 4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으로는 최대 1500억원에 가까운, 법인세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교육세 부담이 늘어난 건 증시 호황 속 세금을 매기는 '방식'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교육세는 벌 때는 세금이 매겨지고, 돈을 잃을 때는 모른 척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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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 종목에서 100억원을 벌고 B 종목에서 100억원을 잃어 실제 순이익이 '0원'이어도, 당국은 번 돈 10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올해부턴 교육세 최고세율이 0.5%에서 1.0%로 올랐는데, 역대급 증시 호황이 맞물리며 세금 부담이 폭증한 겁니다.

[A증권사 관계자 : 증시가 활황이고 이러면서 거래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급성장했단 말이에요. 3배가 뛰었다고 하면은 세금이 세배가 되는 건데 그거에다가 교육세가 또 2배로 인상이 되는 구조니까 산술적으로만 해도 6배가 느는...]

이런 이유로 메리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법무법인과 함께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업계는 이런 과세 체계가 유지되면 증시 호황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핵심 인프라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TF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증권사가 계속 호가를 공급해야 하는데, 시장 유동성을 위한 반복 거래에서도 손실은 제외한 채 이익에만 세금이 매겨진다는 설명입니다.

[B증권사 관계자 : 교육세는 유가증권 매매이익에만 과세하고 매매 손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구조인데요. 최근 활발히 거래되는 ETF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인 증권사에서의 세부담이 가중돼 공급 기능이 위축되므로 결국 이것은 일반 투자자의 거래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부는 자본시장을 키우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현행 과세 체계는 되레 시장 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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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