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연차 사용 시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병원 예약이나 자녀 학교 행사 등 반나절이면 충분한 용무에도 하루 전체 연차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휴게시간 제도도 변경된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어, 일찍 퇴근하고 싶어도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 노사가 합의해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는 4시간 근무일 경우 노동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