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박은정 검사’ 해임처분, 2년 만에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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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법무부가 내린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은정 의원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24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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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법무부가 내린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은정 의원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24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이른바 ‘채널에이(A) 사건’(채널에이 기자가 검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언급하며 취재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①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자료인 ‘채널에이 사건’ 기록을 윤 전 대통령 감찰위원들에게 제공(공무상 비밀누설)한 점, ② 같은 기록을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증거로 활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 ③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문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자 수정을 지시(직권남용)한 점을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2024년 2월 박 의원에게 가장 높은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 시절로 법무부가 정권의 편에서 내린 ‘보복징계’라는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 징계 수위가 논의 중이던 지난 2024년 2월6일 사직서를 냈고, 그 다음달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재판부는 ①, ③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감찰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에 활용 및 공개한 점에 대해선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자료 내용을 제시·설명한 행위는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도 감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및 절차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품수수나 사익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원고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과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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