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훈계해서”…부모·형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를 때리다 형에게 맞자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7월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때리다 형에게 맞자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에 비춰봐도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A씨와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7월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때리다 이를 제지하며 훈계한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을 검색했으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김포서 부모, 형까지 살해한 30대 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1580105
김포서 부모·형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5580126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흥시장 이어 경기도의원도?… 사상 첫 ‘무투표 당선’ 나오나
- “집을 나서면 공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걷고 싶은 도시, 과천시
- 배우 강성연, 의사와 재혼…"좋은 분과 새로운 가정 꾸려"
- 홍준표 “박상용 징계는 부끄러운 결정…수사 실무 모르는 트집”
- 북한산 올라간 50대 여성 27일째 실종…경찰 수색중
- 주왕산 사망 초등생 1차 검시 결과 나와…‘추락 손상’ 소견
- 남의 아파트에 고객 차 숨긴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자...벌금 300만원
- [사설] 평택乙에서 평택과 무관한 싸움이 났다
- 인천 연수갑 보궐 송영길·박종진·정승연 ‘3파전’…정승연 개혁신당 옮겨 출마 선언
- “이재명 딸랑이?”...유정복 개소식서 쏟아진 박찬대에 ‘날 선 비판’ 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