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훈계해서”…부모·형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박기웅 기자 2026. 5. 8. 17:01

부모를 때리다 형에게 맞자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에 비춰봐도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A씨와 검찰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7월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무직으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때리다 이를 제지하며 훈계한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을 검색했으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김포서 부모, 형까지 살해한 30대 체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1580105
김포서 부모·형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5580126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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