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국회 통과…수원·용인·화성·고양 독자발전 추진 날개
수원·용인·화성·고양 대규모 사업 가속도 기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두 번째)이 김승원 국회의원(왼쪽), 백혜련 국회의원(왼쪽 세 번째),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례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551718-1n47Mnt/20260508164203336dnts.jpg)
[경기 = 경인방송]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시행 시점을 두고 경기도 내 특례시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행정 정비에 돌입했다.
특히 광역교통 정책과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경기도 중심에서 특례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시공간 구조와 생활권의 변화가 기대된다.
8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에 나섰으며 조만간 행안부에서 공표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뒤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례시장 권한이 강화된 내용으로는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 26개 분야다.
도내 특례시인 수원·용인·화성·고양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개발, 관광 단지 조성,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심 수목원·정원 녹지공간 조성 확대,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청 등 특례시장 직접 결정이 가능해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수원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수원화성을 관광단지로 격상하거나 광교산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경기도 승인으로 멈춰있던 영흥수목원의 등록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 서둔동의 서울대 수목원인 학술림 등 지역 내 정원이 수원의 특색있는 도심 녹지 공간으로 확대 조성될 기대도 높다.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역시 기대된다.
25년 이상 구축 아파트가 많은 수원의 경우 영통구 민영5단지와 민영8단지에 이어 매탄동남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계획 승인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면 초고속 추진도 가능하다.
용인은 반도체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본격화하고, 화성은 특례시 권한 확대에 따른 4개 구청 체제 안착, 대도시형 행정 수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재정 권한도 확대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징수금 일부를 특례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이 재원은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될 전망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행정특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권한 배분과 절차를 정비하고,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특례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구현되도록 보완하겠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더 명확해지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보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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