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감찰' 박은정, 법무부 상대 해임 취소소송 승소(종합)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163114315qggn.jpg)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한동훈 감찰'과 관련해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그해 6월에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10월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징계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그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비춰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건 외부 유출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며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며 법무부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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