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DL이앤씨 VS GS건설 원점…오는 9일 조합원 토론회

이남의 기자 2026. 5. 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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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고비를 맞았다.

현재 이주와 철거를 완료한 상대원2구역의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작업이 미뤄질수록 이주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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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합장 해임·23일 시공사 해지 '분수령'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 전경./사진=성남시
시공사 선정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고비를 맞았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조합장 해임 대신 조합원 토론회를 열기로 해 사업 정상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9일 '양측 토론 및 해결방안 마련'을 주제로 조합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이날 토론회를 거쳐 오는 22일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하는 총회를 열 계획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동, 4885가구로 조성하는 1조원대 사업이다. 조합은 하이엔드(고급) 브랜드 '아크로'의 적용 여부와 공사비 인상 등을 놓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대립해 왔다.

앞서 조합 측은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지 않은 점과 공사비 인상 등을 문제삼아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조합장이 특정 자재업체의 제품 사용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시공사 교체가 추진됐다면서 반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계약 해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 위조 가능성, 총회 참석비 지급 등이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의결된 시공계약 해지 안건의 효력이 정지됐고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상대원2구역 사업 정상화의 남은 변수는 비대위 총회다. 오는 22일 조합장 해임이 가결될 경우 이어 23일 조합 주도의 총회는 의사결정의 힘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해임이 무산되면 조합 집행부가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시도를 지속할 전망이다.

현재 이주와 철거를 완료한 상대원2구역의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작업이 미뤄질수록 이주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다. 사업비 조달 리스크도 있다.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DL이앤씨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분쟁을 치를 가능성도 남았다.

상대원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아 약 56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한 상태다. DL이앤씨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 조합장 출신의 한형기 HK미래주택연구원 대표는 "GS건설의 기본 공사비는 3.3㎡(평)당 729만원으로 DL이앤씨의 682만원보다 높고 시공사 교체 시 DL이앤씨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 1000억원 중 GS건설이 부담하는 200억원을 제외한 800억원을 조합원이 내야 한다"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도 조합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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