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한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

허인회 기자 2026. 5.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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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가입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가 이용자 모집 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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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혜택 1000명으로 몰래 제한해
“담당자 단순 실수” 해명에도 고지 의무 위반 판단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시사저널 임준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가입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가 이용자 모집 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반복되는 통신사의 기만적 모객 및 마케팅 행위에 규제 당국이 엄중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상황은 지난해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KT는 KT닷컴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으로 혜택 인원을 몰래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계약 절차를 마친 7127명의 가입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KT 측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으나, 방미통위는 이를 가입 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월 같은 건을 두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KT에 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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