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수억 번다"…동대문·용산서 또 '줍줍' 나온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서울 동대문구와 용산구에서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줍줍' 물량이 나온다. 최근 서울 핵심지 무순위 청약마다 수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물량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다만 계약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잔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이 당락 이후 변수로 꼽힌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에서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2가구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특별공급)부터 13일(일반)까지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전용면적 55㎡ 일반공급 1가구와 74㎡C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55㎡ 8억8300만원 △74㎡C 9억5800만원이다.
전용 55㎡는 지난해 3월 9억9000만원, 74㎡는 같은 해 하반기 13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단지인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 59㎡는 지난 4월 15억3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업계에서는 최소 4~5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약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다. 74㎡C의 경우 기존 특별공급 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8일이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제한은 3년, 실거주 의무는 없다. 해당 물량은 2026년 6월 입주 예정으로 계약금 20% 납부 후 약 2개월 이내에 잔금 80%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3069가구 규모 대단지로, 지난 2023년 8월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7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 용산구 '호반써밋 에이디션'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공급 물량으로 전용 105㎡B 1가구(일반공급)가 대상이다. 접수일은 13일이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옵션 포함 20억3500만원이다. 해당 가구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이미 시공이 완료됐다. 이에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같은 평형대의 매매 거래는 아직 없다. 다만 해당 단지의 84㎡가 지난해 하반기 29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 단지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전용 102㎡가 최근 34억원에 거래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1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예비 청약자는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별도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대금은 자납해야 한다. 용산은 투기과열지구로 잔금 시 대출 한도가 4억원에 불과하다. 대금 납부 일정도 촉박하다. 계약일은 오는 21일로 이날 계약금 납부 후, 3개월 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8월2일로부터 3년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는 3년으로 최초 입주 가능일인 2025년 3월29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8년 3월29일 이전에 전입해 거주해야 한다. 재당첨제한은 10년이다.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하 8층~지상39층, 1개동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3년 1순위(해당지역) 청약에서 평균 약 1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5년 3월 준공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의 '줍줍' 열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적용되는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전용 84㎡B 1가구 줍줍에 6만9000여명이 신청했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경우 지난 4월 2가구 무순위 청약에 10만명 이상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이후 미달, 계약 포기 및 불법 행위 적발에 따른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 지역,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duwjddid@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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