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 안먹자 흉기로…남편 살해 모의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

최윤호 2026. 5.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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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전경. 사진=부천원미경찰서

부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직원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가운데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40대 여성 직원 B씨의 자택에서 B씨의 남편 5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중 최소 10여일 전부터 A씨와 B씨가 C씨를 살해하려고 범행을 모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단 25일 약물을 넣은 술을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집 냉장고에 넣어 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범행 모의 정황을 확인하고 B씨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평소 남편 C씨가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이용해 이들이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이를 마시지 않았지만, 이들의 범행 사실을 메시지로 확인한 경찰은 약물을 탄 술이 B씨의 집 냉장고에 있음을 확인했다.

범행이 A씨와 B씨의 모의와 관련한 사실로 구체화되면서 경찰은 당초 적용하려 했던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 대신 이들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며 "약물 종류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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