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땐 처분명령 의무화…영농형 태양광도 제도권으로

김소진 기자 2026. 5.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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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회 통과…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대상 포함
실경작 농민·주민참여조합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용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화하고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농지 관리 강화하고,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재량이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 1만㎡( 약 3000평)도 폐지한다. 대신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지 세분화와 유휴화를 막고 농지가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도 확대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던 목욕장, 한파 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도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넓어진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농민과 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존 농촌 태양광이 외부인의 농지 전용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농지 훼손, 식량안보 위협, 발전 수익 외부 유출, 주민 반발 등을 낳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제정안은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 소재지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며 농업 활동을 하는 농민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지구에서는 농업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임차농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임대인에게 사업 기간 내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농지 임대료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 할 때는 시정명령, 과징금, 사업 정지, 사업권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치 빈집 정비 본격화…농어촌 상품권 사용처 넓어진다=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법 적용 범위를 기존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한정했다. 도농복합시 등에서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돼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농어촌은 읍·면, 도시는 동 단위로 구분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빈집 소유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빈집을 관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빈집 정비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연차별 빈집 정비 목표를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에는 농지전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과 ‘국유재산법’ ‘주차장법’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전용 특례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추가 유인책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빈집정비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방정부의 장은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지정과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넓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농업·수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행정안전부령 기준과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균형성장 추진 기반 마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초광역 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수당·여비 지급 기준과 지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당·여비 지급 주체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복무 관리와 처우 실태 조사 근거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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