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집에서 B씨에게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152201985pfvp.jpg)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씨 집에서 B씨에게 자기 딸(10대)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뒤 B씨에게 다시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폭행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50대 여성 북한산 입산 후 27일째 실종…경찰 수색중 | 연합뉴스
- "해외순방 중 부인에 얼굴 맞은 마크롱…이란 출신 여배우 때문" | 연합뉴스
- [샷!] "손가락으로 아무말이나 하지 마라" | 연합뉴스
- SUV 훔친 뒤 2시간여 무면허 운전 '간큰' 초등학생 3명 검거(종합) | 연합뉴스
- "우리를 향해 총을 쐈다"…리애나 부부, 자택 총격사건 증언 | 연합뉴스
- 술 마시고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운전한 30대 검거 | 연합뉴스
- 살인사건 터진 노래방, 잠긴 문 앞에서 발길 돌린 경찰(종합) | 연합뉴스
- '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1천만원 챙긴 20대 여성 집행유예 | 연합뉴스
- 트럼프, '오바마 체포하라' 게시물 공유…오물 합성사진도 올려 | 연합뉴스
- 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경찰 조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