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연금 수급권 확보 위해 국민연금·재외동포청 '맞손'

임용우 기자 2026. 5. 8. 15: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금 가입기간 부족시 국민연금이 합산 가능 여부 안내
국민연금공단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이 손을 맞잡았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700만 명의 재외동포가 국민연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쌓은 외국 연금 수급권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을 국민연금 서비스와 연동한다.

또 국민연금은 재외동포청이 구축 중인 동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재외동포의 외국 연금 가입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가 미국 연금에 가입했으나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포기하고 있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합산 시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의 연금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더욱 든든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해 재외동포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