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무죄→유죄…이우환 그림은 "진품"

윤정식 기자 2026. 5.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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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법정으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건희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청탁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이 윤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에 대해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진품이라 판단하고, 가액은 실제 구입 가격인 1억4000만 원이 타당하다면서, 김 전 검사가 김 씨에 해당 그림을 제공한 사실과 직무 관련성도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하려 지난 2023년 1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1억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 작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코인왕'으로 불리는 사업가 A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42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김건희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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