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감찰’ 박은정 해임 처분 취소해야”

김광태 2026. 5. 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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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 중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징계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그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 번으로 영입돼 국회의원이 됐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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