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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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오늘(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은 차량 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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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오늘(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검사에게 총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매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김 여사의) 그림 취향 확인을 요청해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해서 김건희에게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로부터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여사님이)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특유의 경상도 억양과 묘사가 포함돼 있어서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작 논란'이 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위작 판정을 내린 화랑협회의 감정을 두고 "정밀한 성분 분석 없이 단순히 현미경으로 봤다"라며 "위작 근거가 신방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가 낸 진품 의견에 대해서는 "현대 미술품 등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단이 3회 반복 감정을 통해 일관된 평을 유지했다"라며 "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김건희에게 제공한 그림 가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직무 관련성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 임명 과정에 도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일명 '존버킴' 박 모 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 모 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중개하고 김진우 씨가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줬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1심은 차량 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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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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