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 6천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안 쓰면 소멸"

조수민 2026. 5.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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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영화관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상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일부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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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225만장 지급
'문화가 있는 날' 등 중복 할인 가능
지난해 여름 영화관에 붙은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영화관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225만장은 우선 배포되며, 나머지 225만장은 오는 7월 추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은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상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일부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권을 배포합니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권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함께 적용할 경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영화를 4천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우대 할인과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과도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결제 금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금액인 1천원으로 조정됩니다.

반면 통신사 회원 할인과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문체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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