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농촌 의료...내년 전국 보건지소 87%에 공보의 공백 현실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며 내년에는 전국 보건지소의 87%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보의 수는 2010년 이후 복무 환경의 상대적 악화로 점차 감소했는데, 의정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와 졸업 유예 기조가 지속되며 신규 편입 인원은 2031년까지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이 줄며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도 지난해 730개소에서 올해 1023개소로 늘었는데, 내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1083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보의 감소의 대표 원인으로는 긴 복무 기간이 꼽힙니다.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의무복무를 수행합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현재 18개월로 단축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복무 기간이 길다 보니 일반 병사보다는 많은 월 240~250만원 수준의 월급도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업무 범위와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도 복무 선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법상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제시돼있지 않아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위기 상황에서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며 업무 부담이 늘어난 점도 공보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보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도 부족해, 공보의가 지역의료 현장에서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서도 지역 근무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공보의 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무 여건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 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무 기간 단축과 금전적 인센티브 인상 논의를 시작하고, 공보의 근무과정을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법'상 공보의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장기적으로 '지역은 어떤 의사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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