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와 전기료 또 같이?…‘결합 징수’ 의무화 작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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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조항에 따라, 관련 시행령 정비 작업이 마무리됐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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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화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d/20260508142716663nclx.jpg)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텔레비전방송수신료(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조항에 따라, 관련 시행령 정비 작업이 마무리됐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TV 수신료는 KBS 공영방송 운영 핵심 재원으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돼 왔다. 하지만 TV가 없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강제 징수 구조 등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지난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어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다시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 공영방송 수신료는 같은 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되고 있다.
이번 방미통위의 시행령 개정은 상위법인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규정 간 불일치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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