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이사회 재편 시동…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조치 의결

노진호 기자 2026. 5. 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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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_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편성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8일) 오전 10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편성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편성위원회란 사내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준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가 구성하는 협의체입니다.


위원회 구성 늦어지며 지연된 방송법…시행 위한 틀 마련



개정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의 기준,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종사자 범위,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등의 구체적 기준은 방송법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후 방미통위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규칙 마련이 지체됐습니다.

오늘 의결을 통해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10명)에 참여하는 5인의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와 종사자의 정의를 구체화했습니다.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시동



또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의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기준 등을 명시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제도로,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규칙 개정안 의결로,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조만간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 등을 마련하고 새 이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추천 단체 공모를 통한 선정, 각 추천 주체들의 이사 추천과 심사 등에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는 그간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지만, 방송 3법 후속 조치에 관한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의 핵심은 편성위원회에 참여하는 노 측 위원을 추천하는 '종사자 대표'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규칙 개정안에서는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재적 종사자의 과반 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서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했는데, 야권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편성위 참여할 '종사자 대표' 선출 방식 두고선 이견



전체회의 개의를 알리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상근 위원은 “종사자 대표는 말 그대로 종사자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자리”라며 “특히 KBS는 복수 노조와 상당한 비 노조원이 존재하는데 과반 확보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비조합원과 다른 노조를 포함한 전체 사용자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과반이 됐기 때문에 노조가 지명하는 사람이 가서 사용자 측과 협상하라는 기계주의적 발상은 새 방송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종사자 대표가 편성위원회에 힘을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정당성, 즉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방식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권 다수 위원은 찬성했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규정 범위에서 벗어난 논의는 할 수 없다”며 “방송법에서 정한 범위 내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는 노조이지, 전체 노조를 놓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의2에서는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이 편성위원회에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관보 게재…방송사업자, 편성위원회 재구성해야



류신환 위원은 “이미 우리 법제에서는 과반수 노조에 종사자 대표성을 인정한 사례가 많다”며 “헌법상 권리와 기존 입법례를 따르는 것이라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결과적으로 두 방식(투표 통한 선출과 과반 노조 지정) 모두 종사자가 다수 또는 과반이 지지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란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해당 안건은 표결 끝에 4인의 찬성(원안)으로 가결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 사업자들이 후속 조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시행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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