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르무즈 막혀 손해 본 수입업체 관세 감면

윤기은 기자 2026. 5.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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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푸자이라항에서 화물선이 정박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화물 선박이 항로를 우회하면서 손해를 본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일부 감면받는다.

관세청은 8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운임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중동으로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입품 관세액은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산정해 매겨진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원유 등 주요 물자의 운송이 우회 항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기업들은 운임 급등에 더해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되면서 관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업체의 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례는 해협이 봉쇄된 지난 3월1일과 그 이후 수입 신고분에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없어 우회한 중동발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포함된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정박 비용과 최근 크게 오른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 가격 신고를 한 뒤,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격 신고 시 운임 관련 항목을 선택하고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해야 하며, 실제 운임과 통상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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