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노조 6명 고소...업무방해 혐의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6. 5. 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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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측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박재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및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빌미로 대화를 취소한 것은 시간 끌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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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간부·관리자 대상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측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박재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및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가 법원이 쟁의 행위를 금지한 일부 공정에 대해 파업을 강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노조 측은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38조 2항은 보안작업으로서 쟁의 과정에서도 작업이 수행되어야한다는 내용이지 평상시 수준의 효율 100%, 무결한 작업 상태를 수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노조법 38조 2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증명해야하는데 애초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회사 송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미팅이 열린다. 사측은 앞서 “노사정 3자간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날 사측의 고소로 인해 오후 회사 송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미팅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 6일에는 노사 대표의 1대1 미팅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측의 통보로 취소됐다. 사측은 당시 “노조가 지난 5일 양자 간 통화 내용과 녹취를 일방적으로 공개해 유감”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빌미로 대화를 취소한 것은 시간 끌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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