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우려 넘긴 평택 핵심사업…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의 법적 기반이 유지되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지역 핵심 사업들이 중단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일몰을 앞두고 좌초우려까지 제기됐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평택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8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법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말까지 연장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14년과 2018년, 2022년 등 세 차례 연장을 거치며 평택 지역 개발사업의 핵심 근거 역할을 해왔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특별법을 기반으로 총 86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2년 기준 20조4천225억원 규모의 국·도비와 민간자본 등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개발, 도로·철도망 확충, 국제학교 추진 등 대규모 사업이 이어지며 평택은 인구 66만명 규모의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과 국제화 교육특화지구, 평택항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평택예술의전당 건립, 포승~평택 산업철도 조성, 국도 1호선 및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14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상당수 사업이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특별법이 종료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그동안 특별법 종료에 따른 행정·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공조하며 법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별법이 연장됨에 따라 시는 주요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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