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초교 앞 ‘사이버 룸살롱’....성평등부 “청소년 유해업소 해당”

최근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입주해 논란이 된 ‘사이버 룸살롱’이 청소년 유해 업소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강남구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 ‘사이버 룸살롱’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며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인 ‘엑셀방송’을 찍는 스튜디오를 의미한다.
지난 6일 성평등가족부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에 있는 해당 업체를 현장 방문해 법령 위반 사항 여부를 살피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27일 강남구청 측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말 지자체와 경찰, 학교 관계자가 진행한 현장 점검에선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됐다. 해당 업소가 (일반 사진관과 유사한) ‘스튜디오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유해 업소로 보기 애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선 업소 등록 형태 이외에 실제 내부 설비와 영업 내용 등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밀실·칸막이 등 실내 구조, 외부 개방 여부, 컴퓨터·TV 등 설비, 실제 성인용 영상 제작 여부 등을 따져봤다”고 했다.
해당 업소가 초등학교에서 100여 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만큼, 이번 유권 해석으로 향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는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말 해당 업체가 강남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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