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 마당에 뿌려진 아버지 유골…가족은 왜 서로 등 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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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벽 5시쯤 경북 고령군의 한 주택 앞에 유골함을 들고 나타난 한 남성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더니 상자안의 유골을 여기저기 뿌렸다.
A씨와 갈등은 빚고 있는 막내 남동생은 "아버지가가 생전에 산 정상 납골당 안치를 원했는데 가족 동의 없이 유골이 살포됐다"며 "사체오욕과 주거침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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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지난 4일 새벽 5시쯤 경북 고령군의 한 주택 앞에 유골함을 들고 나타난 한 남성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더니 상자안의 유골을 여기저기 뿌렸다. 이후 현관 앞에서 절을 했다. 2남5녀 가운데 장남인 60세 A씨가 이달 초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화장을 한 뒤 여동생 집을 찾아가 유골을 뿌린 것이다.
A씨와 갈등은 빚고 있는 막내 남동생은 "아버지가가 생전에 산 정상 납골당 안치를 원했는데 가족 동의 없이 유골이 살포됐다"며 "사체오욕과 주거침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장남 A씨는 "고인을 기리는 '위령제'였다"고 반박했다. 고인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적 행위였을 뿐, 고의적인 훼손이나 모욕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소원대로 해드린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사셨던 집이고 평생 살아온 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절반은 아버지가 묻히고 싶어 하던 곳에 이미 모셨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막내아들 측은 또 "아버지가 지난달 16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30일 퇴원했고, 이후 약 나흘 만에 숨졌다"고 주장하며 입원·퇴원 및 임종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별다른 통보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A씨는 "병원 교수 판단에 따라 퇴원한 것"이라며 "제 마음대로 퇴원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직접 간호했다"며 관련 기록이 자신의 SNS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인 대구카톡릭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들 가족은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형제간에 재판 중이고 막내 놈이 나를 파묻는다고 협박하는데 가족이 모여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고 반문했다. 막내아들 측은 현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유족 일부는 "주보호자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일반병실 이동과 퇴원, 임종 과정 어느 것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병원 측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가족 간 갈등이 누적돼 있었다"며 "왜곡된 주장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유골 처리 방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소와 절차, 유족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가족 간 분쟁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체 처리와 주거 침입 문제가 결합될 경우 형사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염경호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변호사는 "골분을 집안 마당에 뿌리는 행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장의 방식 및 기준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담을 넘어 여동생의 집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친족간의 분쟁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에는 입건되어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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