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객에 ‘쇼핑 강요·저가 관광’ 금지…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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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단체관광 시장에서 저가 덤핑과 쇼핑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를 명문화하고, 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세 가지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 외의 이유로 무단이탈할 경우, 이탈자의 수와 이탈율 및 사유 등을 고려해 해당 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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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단체 관광, 쇼핑 강요 근절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 신설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방한 단체관광 시장에서 저가 덤핑과 쇼핑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를 명문화하고, 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 금지 행위 규정 ▷무단이탈 발생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범정부 차원의 관리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담여행사 제도는 운영돼 왔으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세 가지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낮추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 ▷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할 비용을 시설 점포 수수료로 충당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여행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 외의 이유로 무단이탈할 경우, 이탈자의 수와 이탈율 및 사유 등을 고려해 해당 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금지 행위의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절차를 하위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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