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축구선수 · 인플루언서 남편 등…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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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주가 조작에 가담한 시세 조종 사범들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증권사 간부와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 조종 사범들을 대거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일당은 총책급에 해당하는 주가조작 '선수'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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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코스닥 주가 조작에 가담한 시세 조종 사범들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증권사 간부와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코스닥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 조종 사범들을 대거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환/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 : 시세 조정 범죄는 자본시장법 범죄 유형 중에서도 가장 해악이 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요와 공급을 창출시켜서 주식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고….]
피의자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 원 이상 사고파는 과정에서 최소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일당은 총책급에 해당하는 주가조작 '선수'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 밝힌 한 기업 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었습니다.
필요 자금 30억 원을 마련하거나 차명계좌, 대포폰을 조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고, 일명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시세 조종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 주로 활용되던 리니언시, 즉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수사에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공범 10명 중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윤성)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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