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원 부당이득’…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일당 구속기소

윤아림 2026. 5. 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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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증권사 간부와 전직 축구선수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에 개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증권사 간부 A 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급인 A 씨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차명 증권 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환/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 : "4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통정 및 가장매매를 이와 같이 여러 번 했고 거의 3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수와 매도를…."]

A 씨는 시세 조종 전문가 B 씨와 함께 사전에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유리한 종목을 노렸습니다.

범행에 필요한 자금 30억 원과 차명계좌는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C 씨와 전문 투자자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씨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해당 주식의 허위 호재를 퍼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또 전직 축구선수를 영입해 추가 매수세 유입과 주가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으로 해당 종목은 지난해 1월 종가 천9백 원에서 한 달여 만에 장중 최고가인 4천 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남편 C 씨는 공범과 아내의 형사사건 관련해 현직 경찰관에게 청탁 및 금품을 공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 가운데 해외로 출국한 1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려 추적 중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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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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