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해병 순직 책임자 처벌…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정해주 2026. 5. 8. 12:1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진 지 2년 10개월 여 만에 당시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오늘,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순직해병특검 본류 사건의 첫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당시, 실질적인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현장 상황의 열악함을 알고도 공세 수색만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하면 해병대원들의 입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을 거라며 "처벌 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휘관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휘부들이 대원들의 생명을 도외시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피해자 부모들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지휘부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