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국힘, 6월4일까지 개헌안 등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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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이번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투표와 법안 50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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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이번 국회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투표와 법안 50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며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의되면 무제한토론 발언 의원 및 지킴조 의원님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미 다음달 4일까지 ‘본회의장 지킴조’ 명단을 짜둔 상태다.
헌정 사상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사례도 없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개헌안을 재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1차 투표가 종료돼 의결정속수 미달이 확인된 이상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 국회는 의사정족수 미달은 국회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부결 의사로 볼 수 없고, 일사부재의는 부결 의사 확인을 전제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판단에 따라 투표 불성립시 재투표 등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조항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최하얀 기자 j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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