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에 흉기 휘두른 간병 아들, 처벌 원치않는 친모…'집유'

김민지 기자 2026. 5. 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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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이 간병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 B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혼자서 B씨를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씨가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에게 건네며 "죽여 봐라"고 말했고 A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음주 운전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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