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 선고…1심 “채상병 순직 책임 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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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을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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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해당 부대에만 부분적으로 내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특검의 공소사실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 창출을 위해 수색 지시를 반복하는 등 대원들의 생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꾸짖었다.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를 전달하고 안전통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는 각 금고 1년 6개월을,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을 법정 구속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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