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모십니다…금융권, 체크카드 발급 나이 낮춘다

류선우 기자 2026. 5.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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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자기 이름으로 카드를 쓸 수 없는 어린이들이 부모 카드를 빌려 쓰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생도 자기 이름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미래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류선우 기자, 당장 현재도 초등학생들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만 7세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라 이달 4일부터 후불 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산 개발 등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현재 기준 모든 카드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 제도 시행에 맞춰 전산 적용을 완료한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에서는 현재 만 7세부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카드는 빠르면 이달 내로 가입 연령 하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다음 달 초부터 가입 가능 연령을 만 7세로 낮추고요.

청소년 체크카드 출시를 준비 중인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만 7세부터 가입 가능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앵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기회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은행권 등에서는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마케팅이 활발한데요.

제도 변화가 이번 주부터 잇달아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관련 마케팅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신한카드는 제도 변화 첫날부터 만 7세~11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KB국민카드도 오늘(8일)부터 자녀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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