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2.5% '양도세 폭탄' D-2… "토요일도 토지거래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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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4년간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된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날은 관공서 휴무일(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유예가 적용되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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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땐 중과세 면제
강남·용산 등 지역별 최종 거래 시한 차등

2022년부터 4년간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된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날은 관공서 휴무일(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9일 종료된다. 다음 날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누진세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데, 9일이 지나면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으나, 현 체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 완성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년간 한시적 유예를 시작했고, 올해 5월 9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더 쉽게 매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유예가 적용되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10영업일가량 소요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이 거래 완료 시한이다.
다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가 임대 기간이 남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특히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완책이 발표된 2월 12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다면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 휴무일임에도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 등은 접수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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