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재건’ 한다는 한동훈의 후원회장 정형근···“계엄 내란죄 안돼, 윤석열 하야·탄핵도 안돼”

한동훈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전 의원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을 “내란죄가 안된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 전 의원은 안기부 대공수사국으로 옮긴 후 중부지역당 사건 등에서 고문수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데, 논란 거리가 덧붙여진 것이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12월13일 자유헌정방송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동을 해야만 하는데,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대통령이 사주하거나 공범이 돼야 되는데 무슨 폭동이 일어났나”며 “내란죄는 안 되고 이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다). 대통령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하려 하다가 그 요건이 미비하거나 좀 지나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적용 같은 것은 언감생심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내란죄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후보를 두고도 탄핵을 찬성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비단 보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이것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상황을 야기하고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건 전혀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께 뒤집어씌우고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인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한 후보가 “민주당이 파견한 분대장”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1983년 안기부로 옮긴 뒤 안기부 1차장까지 지냈다. 특히 각종 대공사건에서 고문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 고 김근태 전 의원 고문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고문 등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1989년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은 본인의 밀입북 사건 조사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정 전 의원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은 “2주 동안 잠을 안 재우면서 구타와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8일 MBC 라디오에서 “후원회장으로 모신 것은, 정 전 의원같이 누가 봐도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진 분께서도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한동훈의 뜻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건 제 선거지 후원회장을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나. 모든 생각이 같은 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고문수사 자행 의혹을 받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정 전 의원이 보수재건을 내건 한 후보 후원회장으로 적합하느냐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수검사 후보! 공안검사,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후원회장”이라며 이력을 나열한 뒤 “고문이 떠오른다. 또 낙과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정 전 의원은 김근태 당시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에 대해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고문 수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라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는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내란청산 선거 전면에 독재의 망령을 내세운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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