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김용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어”
범여권 강경파, 형소법 개정안 국회안 마련 예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안 성안(成案) 절차에 착수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에 형소법 개정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서영교·김용민·김영호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8일 오전 ‘시민 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이 다음 달 발표할 형소법 정부안 외에도 국회 차원의 형소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 법안(형소법 정부안)을 만들고 있는 그룹은 개혁 대상인 검사들인데, 검사들이 검찰개혁법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검사들은 정부안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에 대한 장치를 우리가 찾기 어려운 여러 곳에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같은 경우 검사들이 만들어 온 법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론으로 처리해 수정을 못하고 처리할 뻔했다”며 “형소법은 당이 먼저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는데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수하겠다며 당 지도부에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달한 상태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국회의원이 맡지만, 김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재선 의원은 주로 상임위 간사직을 맡는다.
김 의원은 “현재 제가 하는 법사위 간사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 하반기에 법사위 위원장이 돼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번 말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어제(7일) 법사위원장은 제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라 어떤 역할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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