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격 생중계하다 사망사고…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사망 운전자 유족, 엄벌 요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해온 최모(43)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다 사망 사고에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하며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1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사고는 2024년 9월22일 오전 3시5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씨는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구독자들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으로 추격하며 이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이들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고, 차량에 불이 번지면서 사망했다. 소방차가 10분 안에 출동했으나 A씨는 숨졌다.
검찰은 최씨가 추격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구독자들과 함께 피해 차량을 뒤쫓아 교통상 위험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들의 추적과 A씨의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이 사건 외에도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감금하거나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말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독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우는 등 공동협박한 혐의, 음주운전 제보를 받고 한 모텔 주차장까지 추격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막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차량 추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구독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