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통령 향해 “공소취소법안통과돼도 되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6. 5.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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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공소취소특검법'이 통과돼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8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즉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수사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공소취소특검법안을 규정하면서 "신독재 세력의 폭주"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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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 의원, 페이스북서 언급
“선거 후 강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기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공소취소특검법’이 통과돼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임기 후에 재판을 받겠다는 얘길 왜 못하냐”고도 덧붙였다.

8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즉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수사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공소취소특검법안을 규정하면서 “신독재 세력의 폭주”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 ‘시기와 절차를 숙의해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법안의 내용은 합당하나, 다만 타이밍이 문제라는 뜻인가”라면서 “李대통령은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를 왜 못하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룬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위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합헌’이 되지 않는다”면서 “선거 전엔 숨기고, 선거 후엔 강행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독재적 폭주를 저지하지 못하면 권력을 가지면 자신의 죄도 없앨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반드시 박아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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