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그림 붙는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4일 확정됐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용기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돼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된다.
새 시행규칙과 고시는 '경고 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눈에 잘 띄게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주류용기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112423527ttbu.jpg)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자세한 지침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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