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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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경계구역을 나누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하라"는 취지의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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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 없이 수색을 실시하게 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고 대원들이 급류에 휩쓸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단장과 현장 지휘를 총괄한 여단장은 물가 접근과 입수를 철저히 통제해 대원들이 물에 휩쓸리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지형 정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수색만 강조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우선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용민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선고 뒤 순직 해병 유족 측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3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오열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경계구역을 나누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하라”는 취지의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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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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