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에 AI 가짜전문가 못 쓴다
신선미 2026. 5. 8. 11:21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결…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yonhap/20260508112120477kjvm.jpg)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AI 기술로 만들어 낸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AI 기술 발달에 따라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긴급 도입 의료기기'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나 국민 보건상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긴급 도입 의료기기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밖에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준수 여부 조사 체계가 개편된다.
정기 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고 수시 조사는 식약처가 수행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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