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괴롭힌다” 신고 땐 노동청이 직접 조사나선다 [H-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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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장 등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대상과 사업장 조사 검토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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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해·부실조사에 감독관 개입
전문가 “기업들 대응 부담 커질 전망”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부당업무지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d/20260508112108455hgao.jpg)

앞으로 사장 등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회사 자체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거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노동당국이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대상과 사업장 조사 검토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청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괴롭힘 사건 유형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장이 자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노동청은 절차 위반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회사 내부 조사에 의존하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회사가 사장을 조사하는 셈”이라는 공정성 논란이 반복됐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건으로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최근 3년 이내 조사 의무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반복 위반 사건 ▷중대한 피해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조사 거부 또는 명백히 객관적이지 않은 조사가 진행된 사건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규정했다.
특히 사용자나 사업경영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후 조치 과정까지 노동청이 직접 지도·확인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장 조사 결과에 불복해 노동청에 다시 신고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세분화했다. ▷근로기준법·취업규칙상 절차 위반 여부 ▷피해자·참고인의 진술 기회 보장 여부 ▷주장·증거 배제의 합리성 ▷괴롭힘 행위자의 조사 개입 여부 ▷핵심 증거 허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특정 진술을 배제하거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 노동청이 이를 ‘명백히 불합리한 조사’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개입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시대로 조애진 대표변호사는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까지 사업장 자체조사에 맡겨 둔 기존 구조에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은 그 한계를 보완하는 조치로, 특히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릴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청의 직접 조사가 실효적 구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대응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외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조사를 맡긴 뒤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절차 설계와 증거 관리,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상태다. 송유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지난달 단건으로 지침이 개정됐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상화 과제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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