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구직자 보호·현장 부담 완화 ‘민생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이창재 2026. 5. 8. 11: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구인광고 검증 의무 강화…폐전자제품 회수 기준 합리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8일 “구직자 보호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성과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취업포털 운영사업 신고 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고수익 해외취업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존 제도는 임금체불 사업주 표시나 최저임금 미만 구인광고 제한 등 일부 기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인광고 단계에서 허위 여부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취업포털의 검증 책임이 강화되면서 취업사기 사전 차단과 청년·구직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함께 통과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전기·전자제품 및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 대상을 ‘방문 설치가 이뤄지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형 전자제품까지 무상회수 의무가 확대되면서 판매업계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회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부터 청년과 구직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38.46%(65건 중 25건)로, 제22대 국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