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단지 들어온대요" 부동산 '가짜 뉴스' 퍼뜨리면 징역

정아람 기자 2026. 5.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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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토교통부가 오늘(8일)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앞으로 거래 유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익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일부 소유주의 버티기로 공공 주택 공급이나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이 늦어지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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