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단지 들어온대요" 부동산 '가짜 뉴스' 퍼뜨리면 징역
정아람 기자 2026. 5. 8. 11:10

국토교통부가 오늘(8일)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앞으로 거래 유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익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일부 소유주의 버티기로 공공 주택 공급이나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이 늦어지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JTBC 여론조사] 김부겸 40% 추경호 41%…보수 결집 ‘대구 초접전’
- [JTBC 여론조사] 하정우 37%로 앞서는데…양자대결 가정하면 달랐다
- [JTBC 여론조사] 김경수 44% 박완수 38%…경남 66%가 "대통령 지지"
- 한덕수 8년 감형…"국가에 헌신했고 내란 모의는 없었다"
- [비하인드 뉴스] 공안검사, 호텔방 소동까지…한동훈 후원회장에 "경악"
- 청와대, 트럼프 10% 관세 위법 판결에 "기존 합의 원칙 따라 차분히 대응"
- [팩트체크] 신종오 판사, 대장동 사건 항소심 앞두고 있었다?
- HMM 진짜 부산 간다…임시 주총서 본점 소재지 변경 의결
- 식별장치 끄고 호르무즈 뚫은 UAE 유조선…기름은 한국에
- "임대료 내준다더니 인상 통보"…한인타운 총격사건 내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