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김형민 기자 2026. 5. 8. 10:59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207억794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 사적 전횡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회사가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도 배임죄로 봤다.
이밖에 조 회장 본인과 지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일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北, 서울 사정권 ‘신형 155㎜ 곡사포’ 연내 휴전선에 배치한다
- 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 尹과 심야회동 뒤 나왔다
- 호르무즈서 교전…美 “이란 미사일·드론 공격에 자위적 타격”
- “영업익 현금으로 나눠달라” 한국식 성과급에 흔들리는 기업들
- “청년수당으로 여행”… 구직지원금 절반은 외식-생활비로 썼다
- 배달치킨 상습 무전취식男, 배달기사 위장 본사 직원에 덜미
- “얼굴 작아 보이려”…외신도 주목한 한국 ‘엘프 귀’ 열풍
-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한 ‘글로벌 관세’도 법원서 제동
- 대법원,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 李, 어버이날 맞아 “평생 헌신한 부모님, 걱정 없이 노후 누릴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