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회사가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도 배임죄로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207억794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 사적 전횡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한 회사가 조 회장 지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도 배임죄로 봤다.
이밖에 조 회장 본인과 지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일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北, 서울 사정권 ‘신형 155㎜ 곡사포’ 연내 휴전선에 배치한다
- 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 尹과 심야회동 뒤 나왔다
- 호르무즈서 교전…美 “이란 미사일·드론 공격에 자위적 타격”
- “영업익 현금으로 나눠달라” 한국식 성과급에 흔들리는 기업들
- “청년수당으로 여행”… 구직지원금 절반은 외식-생활비로 썼다
- 배달치킨 상습 무전취식男, 배달기사 위장 본사 직원에 덜미
- “얼굴 작아 보이려”…외신도 주목한 한국 ‘엘프 귀’ 열풍
-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한 ‘글로벌 관세’도 법원서 제동
- 대법원,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 李, 어버이날 맞아 “평생 헌신한 부모님, 걱정 없이 노후 누릴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