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묻지마 피습’ 피의자 신상공개 기로…스토킹 신고도 수사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습 사건의 피의자 장모씨(24)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8일 결정되는 가운데, 경찰이 범행 이전 스토킹 신고와의 연관성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얼굴과 실명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장씨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온라인상 재유포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 측이 반복적으로 얼굴을 떠올리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의위는 신상 공개에 따른 범죄 억지 효과와 함께 이러한 ‘역효과’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따져 이날 오후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범행 이틀 전 접수된 스토킹 신고와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고교생 피습 이틀 전인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에게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주를 준비하던 해당 여성에게 “떠나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직후 장씨가 흉기 2자루를 소지한 채 이동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고 시점부터 범행 당일까지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장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확보된 공기계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씨는 5일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 2학년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 다른 고교생 B군(1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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